바기오타임즈 칼럼
바기오포스트라는 조그만 광고지를 발행하는 내가 나의 주관적인 글을 싣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 많이 자제하였으나 한 달 전에 발생한 이민국조사에 대한 소견을 처음으로.....,
또 다시 이글을 올림을 구독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돕고 살아도 살기 어려운 필리핀의 작은 도시 바기오에 우리 교민으로써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감히 소견을 올립니다.
8월 29일 오후 8시경
우드님프 식당에서 필리핀 지방도시의 순방 차 오신 대사관의 영사 두 분(안민식영사, 이대용영사)과 바기오한인단체의 각 기관장과 만찬 시간에 정갑석 목사님의 셀폰이 울림.
전화의 내용인즉 마닐라에서 바기오로 이민국단속반원 2팀이 출발했다는 정보를 신창균 목사님이 입수하여 정목사님께 알려 온 것임.
이 자리에 경제인연합회장이 참석지 않아 정 목사님께 경제인연합회에 알려야 하지 않느냐는 누군가의 말에 이미 신 목사님께서 경제인연합회에서 알고 있다는 말에 전부 안심하고 두 분 영사님들과 내일(30일) 오전 11시에 바기오 이민국장의 한인회사무실 방문과 오후 2시경의 바기오 경찰국 방문에 대한 참석을 약속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문제는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만찬을 마침.
8월 30일 오전 11시경
바기오이민국장 쁘레야또의 한인회사무실 방문 - 몇 분의 바기오 한인단체 기관장들과 영사님들의 회의.
8월 30일 오후
모 한인업소로부터 한인회에 이민국직원들의 연행 소식 접수 후 한인회의 임원 몇 명과 두 영사님이 바기오이민국으로 출동하여 사태 파악 - 바기오이민국장은 전화를 꺼버리고 잠적.
8월 30일 오후 6시경
8곳의 한인소매업주를 임의동행 예정이었으나 3곳은 조사대상자가 없어 조사치 못하고 5명의 한인업주를 마닐라 이민국 본청으로 호송.
8월 31일 오후 2시경
모 한인식당 앞에 이민국 호송차량 같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몇몇의 필리핀인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모 교민이 보고는 알려와 남아있는 이민국직원이라는 추측 하에 한바탕 바기오교민업소가 급히 진상파악과 문을 닫는 사태 발생. - 이민국직원들이 아님을 알고는 한숨.
소문들....
*. 8월 30일 오후 캠프쟌헤이의 모 한인식당을 4명의 이민국직원이 조사 왔었다.
*. 8월 31일 밤에 박달의 모 식당에 이민국직원들이 조사 왔었다.
*. 이민국직원 중 일부만 마닐라로 가고 일부는 남아서 아직 잡지(?) 못한 3곳의 한인업주를 마저 연행해 갈 것이다.
*. 나머지 3곳의 업주를 잡기 위해 마닐라 이민국에서 다음 주에 또 올 것이다.
*. 한번 맛을 들였으니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바기오에 프락치가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생긴 한심한 사건이다.
*. MBC 2580의 “마사랍 코리안”이란 방송에 대한 필리핀의 보복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회오리가 몰고 간 여파는 우리 바기오의 한인은 물론 전 필리핀에 사는 교민에게 커다란 공포와 실망과 좌절과 한숨을 안겨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바기오 교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 자신의 무지와 안일이 이러한 엄청난 참사를 격게 한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최소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1. 바기오한인회에 이민법과 필리핀 법률을 잘 아는 담당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은 어떠한 범죄 용의가 있더라도 판사가 발행한 체포영장 (Warrant of Arrest)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체포 또는 임시동행할 수 없다. (Art III Sec 2).
이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민국직원들이 한인업주들을 연행해 가면서 제출한 서류가 이민국장의 미션오더라고 들었는데, 이 미션오더 만으로는 외국인을 임시동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현행범을 잡아가 듯 마닐라 본청으로 가서 해명을 하라며 무조건 호송차에 실어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은 필리핀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나서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부분의 한인업주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저 끌려간 것이 아닌지.....
물론 5명의 업주 중 몇 업주는 비자 진행 중으로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 그렇더라도 연행까지 해 가야 하는가? 소명자료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따라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임시동행의 한계 시간 - 만약 체포영장이 없이 체포되었다면,체포한 경찰이나 NBI 또는 다른 공무원은 체포한 외국인을 곧바로 일반 재판정에 증거를 제시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그렇지 못했을 시는 체포된 외국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구금 시간은 체포 시점에서 부터 계산한다.
*최대 12시간 구금 -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일 경우.
예: 난폭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24시간 구금 - 6개월에서 12년 형 대상
예: 사기죄
*최대 36시간 구금 - 12년부터 사형 언도 대상
예: 살인, 마약거래 인신매매 등.
또한, 8월 30일 오후 6시 임시동행으로 강제로 우리 교민을 연행하고는 9월 4일 12시 현재까지 몇 시간을 강제로 구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이곳 필리핀의 법률에 반한 사항이다.
만약 강제 연행이나 약 64시간 이상을 구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담당변호사가 강력히 이민국에 항의하여 즉시 석방을 하도록 할 수있을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민국과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담당변호사가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
그런데 바기오한인회의 게시판에 보니 바기오경제인연합회장이 한인회나 다른 단체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 마닐라로 내려가 중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게시판에 올린 내용으로는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다른 곳(대사관, 필리핀한인회, 바기오한인회)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 대사관과 한인회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리핀한인회(마닐라)에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때에 그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어떤 곳에 쓰려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지, 왜 바기오경제인연합회장이란 개인이 이 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바기오한인을 위한 담당변호사가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2. 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교민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한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이 이곳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필리핀의 우리 교민이라면 삼척동자도 전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매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 또한 한인회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소매업소의 직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럴수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여 교민에게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
마닐라한인회의 게시판에 보니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소매업이라고 해서 외국인 취업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업종 등록(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정확한 포지션등을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허가(AEP) 받으시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에서 직접적인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 이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가능한 부분을 교민에게 홍보해서 합법적으로 비자와 AEP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아무리 해도 소매업으로의 비자나 AEP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대응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교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교민을 위한 한인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신속한 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저히, 달리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마닐라에서 조사반이 바기오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누군가가 한인회에 이사실을 알려주고 한인회에서는 즉시 각 단체장에게, 각 단체장은 즉시 각 회원사나 소속원들에게 알려 사전에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일까?
북부한인선교사연합회, 부인회, 학원연합회, 경제인연합회, 선교단체협의회 등 이렇게 많은 바기오의 한인단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체계적인 활동이 되지 않는 것인가?
물론 모두 한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장은 자기가 맡은 소임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무나 단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닐까?
봉사가 그 책임인 것을.....,
어느 한 업체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정보를 알려줘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봉사와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4. 나만 먹고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가 하는 업종이 하나 더 생기면 내 밥그릇을 뺏어 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이것은 경제원리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사람이 개업을 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전의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모 식당 주인의 예기가 생각난다, “식당이 한 개 더 생기니 아무래도 고객을 위한 써비스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라고. 이것은 그만큼 자신을 위한 발전을 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약 별 맛 없는 음식으로 그저 적당히 손님을 받아 그것에 만족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면 본인의 사업은 답보상태이겠지만 경쟁업체가 생기므로 인하여 좀 더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이전 보다 더 좋은 시설,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전에는 외식을 하지 않던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며, 이미 늘어난 소비자를 더 많이 불러들여 이전 보다 더 많은 매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돕고자하는 너그러움을 가져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필리핀의 작은 도시 바기오라는 조그만 울타리 안에 모여 사는 소수의 한인끼리 반목하며 시기하고 서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바기오한인사회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민국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강한 단결력으로 결속된 민족들이란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와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민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프락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참으로 무서운 가정이 아닐 수 없다.
일전의 마닐라 사건에서도 프락치가 있어서 제거(?)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곳 바기오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이 소름끼치는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파렴치한을 떠나 매국노가 아니고 무엇인가?
외국까지 나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의 등을 쳐서 돈을 벌겠다는 매국행위를 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조속히 색출하여 만천하에 알리고 즉시 교민사회에서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업주 여러분의 고생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예전처럼 사업에 전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기오포스트 발행인 김 원영씀
또 다시 이글을 올림을 구독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돕고 살아도 살기 어려운 필리핀의 작은 도시 바기오에 우리 교민으로써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감히 소견을 올립니다.
8월 29일 오후 8시경
우드님프 식당에서 필리핀 지방도시의 순방 차 오신 대사관의 영사 두 분(안민식영사, 이대용영사)과 바기오한인단체의 각 기관장과 만찬 시간에 정갑석 목사님의 셀폰이 울림.
전화의 내용인즉 마닐라에서 바기오로 이민국단속반원 2팀이 출발했다는 정보를 신창균 목사님이 입수하여 정목사님께 알려 온 것임.
이 자리에 경제인연합회장이 참석지 않아 정 목사님께 경제인연합회에 알려야 하지 않느냐는 누군가의 말에 이미 신 목사님께서 경제인연합회에서 알고 있다는 말에 전부 안심하고 두 분 영사님들과 내일(30일) 오전 11시에 바기오 이민국장의 한인회사무실 방문과 오후 2시경의 바기오 경찰국 방문에 대한 참석을 약속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문제는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만찬을 마침.
8월 30일 오전 11시경
바기오이민국장 쁘레야또의 한인회사무실 방문 - 몇 분의 바기오 한인단체 기관장들과 영사님들의 회의.
8월 30일 오후
모 한인업소로부터 한인회에 이민국직원들의 연행 소식 접수 후 한인회의 임원 몇 명과 두 영사님이 바기오이민국으로 출동하여 사태 파악 - 바기오이민국장은 전화를 꺼버리고 잠적.
8월 30일 오후 6시경
8곳의 한인소매업주를 임의동행 예정이었으나 3곳은 조사대상자가 없어 조사치 못하고 5명의 한인업주를 마닐라 이민국 본청으로 호송.
8월 31일 오후 2시경
모 한인식당 앞에 이민국 호송차량 같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몇몇의 필리핀인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모 교민이 보고는 알려와 남아있는 이민국직원이라는 추측 하에 한바탕 바기오교민업소가 급히 진상파악과 문을 닫는 사태 발생. - 이민국직원들이 아님을 알고는 한숨.
소문들....
*. 8월 30일 오후 캠프쟌헤이의 모 한인식당을 4명의 이민국직원이 조사 왔었다.
*. 8월 31일 밤에 박달의 모 식당에 이민국직원들이 조사 왔었다.
*. 이민국직원 중 일부만 마닐라로 가고 일부는 남아서 아직 잡지(?) 못한 3곳의 한인업주를 마저 연행해 갈 것이다.
*. 나머지 3곳의 업주를 잡기 위해 마닐라 이민국에서 다음 주에 또 올 것이다.
*. 한번 맛을 들였으니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바기오에 프락치가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생긴 한심한 사건이다.
*. MBC 2580의 “마사랍 코리안”이란 방송에 대한 필리핀의 보복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회오리가 몰고 간 여파는 우리 바기오의 한인은 물론 전 필리핀에 사는 교민에게 커다란 공포와 실망과 좌절과 한숨을 안겨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바기오 교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 자신의 무지와 안일이 이러한 엄청난 참사를 격게 한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최소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1. 바기오한인회에 이민법과 필리핀 법률을 잘 아는 담당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은 어떠한 범죄 용의가 있더라도 판사가 발행한 체포영장 (Warrant of Arrest)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체포 또는 임시동행할 수 없다. (Art III Sec 2).
이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민국직원들이 한인업주들을 연행해 가면서 제출한 서류가 이민국장의 미션오더라고 들었는데, 이 미션오더 만으로는 외국인을 임시동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현행범을 잡아가 듯 마닐라 본청으로 가서 해명을 하라며 무조건 호송차에 실어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은 필리핀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나서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부분의 한인업주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저 끌려간 것이 아닌지.....
물론 5명의 업주 중 몇 업주는 비자 진행 중으로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 그렇더라도 연행까지 해 가야 하는가? 소명자료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따라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임시동행의 한계 시간 - 만약 체포영장이 없이 체포되었다면,체포한 경찰이나 NBI 또는 다른 공무원은 체포한 외국인을 곧바로 일반 재판정에 증거를 제시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그렇지 못했을 시는 체포된 외국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구금 시간은 체포 시점에서 부터 계산한다.
*최대 12시간 구금 -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일 경우.
예: 난폭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24시간 구금 - 6개월에서 12년 형 대상
예: 사기죄
*최대 36시간 구금 - 12년부터 사형 언도 대상
예: 살인, 마약거래 인신매매 등.
또한, 8월 30일 오후 6시 임시동행으로 강제로 우리 교민을 연행하고는 9월 4일 12시 현재까지 몇 시간을 강제로 구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이곳 필리핀의 법률에 반한 사항이다.
만약 강제 연행이나 약 64시간 이상을 구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담당변호사가 강력히 이민국에 항의하여 즉시 석방을 하도록 할 수있을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민국과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담당변호사가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
그런데 바기오한인회의 게시판에 보니 바기오경제인연합회장이 한인회나 다른 단체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 마닐라로 내려가 중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게시판에 올린 내용으로는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다른 곳(대사관, 필리핀한인회, 바기오한인회)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 대사관과 한인회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리핀한인회(마닐라)에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때에 그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어떤 곳에 쓰려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지, 왜 바기오경제인연합회장이란 개인이 이 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바기오한인을 위한 담당변호사가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2. 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교민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한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이 이곳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필리핀의 우리 교민이라면 삼척동자도 전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매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 또한 한인회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소매업소의 직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럴수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여 교민에게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
마닐라한인회의 게시판에 보니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소매업이라고 해서 외국인 취업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업종 등록(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정확한 포지션등을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허가(AEP) 받으시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에서 직접적인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 이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가능한 부분을 교민에게 홍보해서 합법적으로 비자와 AEP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아무리 해도 소매업으로의 비자나 AEP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대응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교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교민을 위한 한인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신속한 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저히, 달리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마닐라에서 조사반이 바기오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누군가가 한인회에 이사실을 알려주고 한인회에서는 즉시 각 단체장에게, 각 단체장은 즉시 각 회원사나 소속원들에게 알려 사전에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일까?
북부한인선교사연합회, 부인회, 학원연합회, 경제인연합회, 선교단체협의회 등 이렇게 많은 바기오의 한인단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체계적인 활동이 되지 않는 것인가?
물론 모두 한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장은 자기가 맡은 소임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무나 단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닐까?
봉사가 그 책임인 것을.....,
어느 한 업체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정보를 알려줘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봉사와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4. 나만 먹고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가 하는 업종이 하나 더 생기면 내 밥그릇을 뺏어 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이것은 경제원리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사람이 개업을 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전의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모 식당 주인의 예기가 생각난다, “식당이 한 개 더 생기니 아무래도 고객을 위한 써비스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라고. 이것은 그만큼 자신을 위한 발전을 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약 별 맛 없는 음식으로 그저 적당히 손님을 받아 그것에 만족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면 본인의 사업은 답보상태이겠지만 경쟁업체가 생기므로 인하여 좀 더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이전 보다 더 좋은 시설,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전에는 외식을 하지 않던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며, 이미 늘어난 소비자를 더 많이 불러들여 이전 보다 더 많은 매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돕고자하는 너그러움을 가져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필리핀의 작은 도시 바기오라는 조그만 울타리 안에 모여 사는 소수의 한인끼리 반목하며 시기하고 서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바기오한인사회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민국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강한 단결력으로 결속된 민족들이란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와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민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프락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참으로 무서운 가정이 아닐 수 없다.
일전의 마닐라 사건에서도 프락치가 있어서 제거(?)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곳 바기오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이 소름끼치는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파렴치한을 떠나 매국노가 아니고 무엇인가?
외국까지 나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의 등을 쳐서 돈을 벌겠다는 매국행위를 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조속히 색출하여 만천하에 알리고 즉시 교민사회에서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업주 여러분의 고생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예전처럼 사업에 전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기오포스트 발행인 김 원영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