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제도
- 이렇게 합니다. FAX82-2-504-5350
대한민국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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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0. 6. 30.
총 1면
www.nec.go.kr
☎82-2-503-0648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
※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 구 분 | 후 보 자 등 록 기 간 | 선 거 운 동 기 간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2. 4.11) |
2012. 3. 27 ~ 3. 28 | 2012. 3. 29 ~ 4. 10 |
| 제18대 대통령선거
(‘12.12.19) |
2012. 11. 25 ~ 11. 26 | 2012. 11. 27 ~ 12. 18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