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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영주권자,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예정자 또는 일시체류자)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영주권자, 장기체류자격 취득자, 영주목적 외국거주자 등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체류예정인 사람 포함)
※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국외여행자 등
-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공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외 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절차 :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우편신청 불가)
●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 신고기간에 국내에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외국에 있으면 공관에 신고서 제출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모든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일시체류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관에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우편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 위성방송 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 광고』만 허용됩니다.
- 단체는 그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공관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