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루손한인회 공지사항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 왔고
- 다 음 -
1. 잘못된 유임의결
그러나 이는 이미 전년도 이사회에서
없도록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됨.
2.
2009년 6월22일 前 이사 중 한 사람이 한인학교장 유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現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음) 2009년 8월초에는 증경 회장단에서 직접 現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즉
는 유임시키지 않는다고 의결을 하였으므로 교장 선임을 철회하고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3. 확대 간담회 개최
전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사실확인과 최선의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1) 참석자 : 이사회장 , 이사회총무
前 이사회장 , 前이사회총무
한인회장 , 前한인회장
증경 회장단 2명
2) 논의내용
가. 사실확인 : 2008년 11월 11일 전 이사회에서
2009년 3월 31일 이 후에는 다시 선임을 하지 않기로 한 의결이 있었음을 확인 함.
(전 이사회장 및 총무의 구두 설명)
나. 위 의결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음 과 현 이사회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 함.
다. 2008년 11월 11일 전년도 이사회가
는 여기에 밝혀야 마땅하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前 이사회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신 그 내용을
밀봉하여 한인회에 보관하고 본인이 이에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을 허용하고 또
2009년 10월 19일까지
요청하는 한인회원에게 열람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라. 現 이사회가
않았고 또한
2월 24일 現 이사회에 유임 승인을 받을 시 이를 現 한인회 또는 이사회에 고지하지
않음으로 잘 못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재 심의하여 유임을 철회하여야 마땅하나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 스스로 물러나도록 권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라는데 간담회 참석자 모두의 의견 일치를 보았음.
4. 이사회 개최
1) 그러나 그 후
2) 전 이사회는
않기로 한 의결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前 이사회장 및 총무 등이 서명, 날인하여
現 이사회에 제출함.
3) 따라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現 이사회에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의결자체
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가. 현
자진 사퇴 할 것을 권유키로 함.
단, 상기 권유를 한인학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2009년 10월 2일자로 해임함.
나. 2009년 10월 2일부로 공석이 된 한인학교장의 자리는 한인학교 정관에 의거 새로운
학교장이 선출될 때까지 교감이 대행토록 함.
5. 이사회 의결을 한인학교장에게 통보
1) 상기 의결 내용을 이사회 회의 석상에서 한인학교장에게 직접 통보를 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제안한 위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선택여부를
2)
과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한인학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선언을 하여 바기오 한인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
2009년 10월 15일
필리핀북부루손 한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