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석 한인학교장의 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바기오 한인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 왔고 정갑석 교장이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불응하여 한인학교가 한인회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하여 큰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필리핀 북부 루손 한인회는 그간의 처리과정을 교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상히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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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된 유임의결

   2009년 2월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정갑석 교장의 유임을 결정함.

   그러나 이는 이미 전년도 이사회에서 정갑석 교장은 2009년 3월 31 이후는 유임할 수

   없도록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됨.

 

2. 정갑석 한인학교장 유임에 대한 이의 제기

2009622일 前 이사 중 한 사람이 한인학교장 유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現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음) 2009 8월초에는 증경 회장단에서 직접 現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정갑석 교장은 前 이사회에서 이번 임기만료 (2009331)후에

는 유임시키지 않는다고 의결을 하였으므로 교장 선임을 철회하고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3. 확대 간담회 개최

전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사실확인과 최선의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1) 참석자 :  이사회장 , 이사회총무

  前 이사회장 , 前이사회총무

  한인회장 ,  前한인회장

  증경 회장단 2

 

2) 논의내용

 . 사실확인 :  2008 11 11일 전 이사회에서 정갑석 교장의 임기 만료일인

    2009 3 31일 이 후에는 다시 선임을 하지 않기로 한 의결이 있었음을 확인 함.

    (전 이사회장 및 총무의 구두 설명)

 . 위 의결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음 과 현 이사회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 함.

 다. 2008 11 11일 전년도 이사회가 정갑석 교장을 유임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사유 

     는 여기에 밝혀야 마땅하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前 이사회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신 그 내용을

  밀봉하여 한인회에 보관하고 본인이 이에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을 허용하고 또

  2009 10 19일까지 정갑석 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요청하는 한인회원에게 열람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現 이사회가 정갑석 교장의 유임을 승인한 것은 前 이사회의 의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고 또한 정갑석 교장이 당시 前 이사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4일 現 이사회에 유임 승인을 받을 시 이를 現 한인회 또는 이사회에 고지하지

          않음으로 잘 못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재 심의하여 유임을 철회하여야 마땅하나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 스스로 물러나도록 권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라는데 간담회 참석자 모두의 의견 일치를 보았음.

 

4. 이사회 개최

1) 그러나 그 후 정갑석 교장은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2) 전 이사회는 2008년 11월 11 정갑석 교장을 2009년 3월 31 이후에는 유임시키지

   않기로 한 의결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前 이사회장 및 총무 등이 서명, 날인하여  

   現 이사회에 제출함.

3) 따라서 2009년 9월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던 바 비록 상기 의결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現 이사회에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의결자체

   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 정갑석 한인학교장을 2010 3 31 2학기 종료 시까지 근무 후 同日 자로

자진 사퇴 할 것을 권유키로 함.

      , 상기 권유를 한인학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200910 2일자로 해임함.

  . 2009102일부로 공석이 된 한인학교장의 자리는 한인학교 정관에 의거 새로운

   학교장이 선출될 때까지 교감이 대행토록 함.

 

5. 이사회 의결을 한인학교장에게 통보

1) 상기 의결 내용을 이사회 회의 석상에서 한인학교장에게 직접 통보를 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제안한 위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선택여부를 2009년 10월 1 오전 10까지 유선으로 이사회에 회신하기로 하였고 이에 학교장의 회신내용은 본인은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음.

2) 2009 10 4 한인학교가 한인회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이는 한인회의 정관

과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한인학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선언을 하여 바기오 한인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

 

 

2009   10   15

필리핀북부루손 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