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 2010.6.10(목)



제목 : 필리핀내 우리국민 강력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는 매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만도 벌써 살인(미수 포함) 사건이 7건에 르고 있어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요망됩니다.

  특히, 필리핀의 치안상태는 알다시피, 불법총기가 1백만 정 넘으며, 살?강도?납치감금 등 각종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이에 대응하는 경찰력(man power/과학 수사 장비/예산)이 극히 미약하고, 사법시스템이 불비(판사의 1/3이 공석상태, 체포영장 발부에 수개월 소요 등)하여 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대사관에서는 한국정부에 필리핀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강력사건 피해현황을 상세히 보고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민관련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효과적 수사를 위한 필리핀 경찰청-대사관 간의 ‘우호협력 MOU 체결’ (Korean Desk 설치 관련)

평상시 및 주요 현안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도출을 -필 영사당국자간 회의 개최 (대사관 - 필리핀경찰청, NBI, 이민청 등)

교민간담회 개최 (한인회와 공동 범죄예방캠페인 등)

범죄다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검토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에서는 교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동안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피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 요령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고, 주위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붙임 : 필리핀내 강력사건 피해 유형 및 대비 요령



주 필 리 핀 대 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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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목: 필리핀내 강력사건 피해 유형 및 대비 요령


2010.6.10(목)

주필리핀대사관


  필리핀에는 매년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필리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강력사건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거나 내용을 전달할 때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 살인 사건의 경우

 ㅇ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1백만 정이 넘는 불법 총기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발생한 여러 살인 사건 등과 같이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전문킬러가 총을 쏘고 달아나는 청부 살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ㅇ 살인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로는


   (1) 사업차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등 현지인들과 돌아다니다가 납치 살해되는 경우

     ⇒ 수시로 가족, 지인 등과의 연락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지인 가이드를 현지인으로부터 소개 받는 경우 납치 위험이 높으니 주의 요함


   (2) 카지노 등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을, 카지노 에이전트가 카지노 안내 및 호텔 숙박, 금전 대여 등 호의를 베푼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경우

     ⇒ 해외 도박도 국내법상 불법이므로, 카지노 출입을 극히 자제해야 함.


   (3)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동업자와 공동투자 관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다 동업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또는 “꼭두각시 금지법(Anti-dummy Law)"에 의해 현지인 바지사장(꼭두각시;Dummy)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현지인 꼭두각시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필리핀에서 일반 소매업(Retail  Trade)은 거의 100% 필리핀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미화 250만불, 즉 우리 돈 30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투자한 기업에는 소매업을 허용)

    소매업이 아닌 다수 사업의 경우에는 60%의 소유권이 필리핀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필리핀 공화국 헌법과 법률상의 제약이 있음. 여기에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사 및 관리인의 구성 비율까지 필리핀인으로 60%이상이 채워져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음

    본 법을 위반하여 필리핀인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소매업의 경우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페소 이상 200만 페소 이하의 벌금’, 소매업 이외 60% 제한을 둔 사업의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페소 이상의 벌금을 내고, 추방되게 되어 있음.


   (4) 치정 문제로 연적(戀敵)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현지에서 필리핀인과 사귈 경우 ‘질투’ 등으로 인해 종종 문제가 발생함. 


   (5) 현지 직원들(메이드, 운전기사 등 포함)을 절도 등 각종 문제로 해고하게 되면 원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이후 이들 해고된 사람들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 한 사업가는 자신의 집에 파트 타임으로 일하던 메이드가 금전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메이드의 父가 무고한 딸을 고하였다며 칼로 살해하고 이슬람 지역으로 도망감. 따라서 현지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권총 강도, 택시 강도 후 살해 및 사체 유기

     ⇒ 강도의 강탈에 저항시 곧바로 총을 꺼내 쏘고 달아나는 것을 감안,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  



□ 납치?감금 사건의 경우


   (1)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여 광산 등을 찾아 나서다가 공산반군, 이슬람반군-아부 샤야프,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등 반군 진영 사람들에 납치되는 경우 (2009년 한 해에 필리핀 전역에서 총 154건의 테러 발생)

     ⇒ 섬 일원에 일제시대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 등으로 보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 광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반군의 표적이 될 수 있음.

 

   (2) 카지노에서 고액의 자금을 빌려 게임을 즐기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 감금되는 경우

     ⇒ 불법으로 환전상을 통해 국내 돈을 송금받아 카지노를 하거나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카지노를 하게 될 경우 감금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음.

 

   (3) 기타 사업가의 자금(종업원들의 월급 등), 유산 등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경찰 등 현지인들과 짜고 벌이는 납치 사건 등   





강도, 비리경관 등에 의한 강탈 등 사건


   (1) 총기(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에 의한 금품 강탈의 경우가 많음


   (2) 음료수 등 약물을 마시게 한 뒤 강탈하는 약물강도

     ⇒ 특히, 택시 기사 등이 호의를 보이며 주는 음료수는 절대 주의 요함.


   (3) 현지인 보안요원을 고용하지 않은 한인식당 등 업소에 침입 강도

     ⇒ 보안요원이 없는 일반 가정집도 강도의 위험이 높으며, 식당, 사업장 등도 보안요원, CCTV 등이 없을 경우 강도가 들 가능성이 높음.  


   (4) 비리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가장, 마약을 차량 또는 옷에 투하거나 총기 또는 총알을 차량에 던져 넣고 강제 구인한 뒤 금품 요구


   (5) 경찰관들이 여성과 공모하여 미성년자 강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구금할 태세를 보이면서 돈을 받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음.

     ⇒ 필리핀 마닐라 등지 카페나 바 등에서 여성과 만나 하룻밤 관계를 맺은 뒤 다음날 아침 자신이 미성년자라면서 경찰을 부르는 경우, 마사지 여성 등의 몸을 만지다 성희롱 등으로 경찰에 붙잡히는 경우가 있으며, 결혼을 위해 결혼중매인에 의해 여성과 선을 보는 것은 인매매로 금지되어 있는데, NBI 등에 동건으로 붙잡혀 가는 경우가 많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