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
정부는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및 소말리아에 대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납치 빈발 및 내전의 사유로 「여권사용의 제한(일명“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여 상기국가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기 3개 나라를 방문코자하는 교민께서는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를 거쳐서 방문할 수 있는바, 「여권사용의 제한」에 대한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권 사용제한 대상국가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나. 제한 사유
ㅇ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납치 빈발
ㅇ 소말리아 : 내전
ㅇ 이라크 : 외국인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납치 빈발
다. 여권사용 제한 기간
ㅇ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 2011.8.6까지
ㅇ 이라크 : 2011.2.6까지
라. 여권사용 신청대상자
ㅇ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ㅇ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ㅇ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ㅇ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마. 신청 접수기관 : 외교부,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소관 정부부처
바. 신청 제출서류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여권사본, 안전대책 활동계획서, 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