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업체를 신고했다는 오해에 대하여...

 바기오 타임지 발행인은 잡지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글을 게재하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PMA에 관하여 연재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한인회장을 거명하며 바기오 한인회와 저 개인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고 인격적인 모멸감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으며 정신적인 피해와 저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 시켰음에도 제가 한인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간 대응하지 않고 인내하여 왔으나 그 도가 너무 지나치고 그로인하여 스트레스에서 오는 중압감과 대인 기피증까지 유발시켜 정상적인 삶을 유지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교민업체를 신고했다는 오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바기오한인회 임원방 글 유출 이후 바기오타임지 발행인에 대하여 제가 어떠한 공격성 글이나 비방을 했습니까? 그런적 없습니다

2. 바기오타임지에서는 PMA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양쪽의 의견을 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비난성 글을 게재하여 저를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와 왜곡된 교민들의 시선을 받게 하여 제가 쌓아온 그간의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아 이것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더 이상 저와 가족이 그리고 바기오한인회가 있지도 않은 사실들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NBI에 명예훼손으로 바기오타임지 발행인을 개인적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4. 이 과정에서 NBI에서는 바기오타임지의 실제 소유자를 찾으려고 시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였고 확인하는 과정에 고소자의 사인이 필요하여 확인서에 서명하였음(본인의 글에 의하면) 시청직원들이 바기오타임지 발행인을 찾아갔고 발행인 또한 시청에 갔다고 되어있습니다.

5. 그러나 바기오타임지 발행인은 마치 한인회장이 선량하며 합법적인 업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신고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교민업체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저와 가족 그리고 바기오한인회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바기오타임지 발행인을 법정에 고소한 것입니다

6. 한인회장이 바기오타임지 허가서를 확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허가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외국에 나와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데 왜 바기오타임지를 어렵게 하려 하겠습니까? 저는 교민업체를 불법이라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바기오 타임즈를 고소한 것입니다.

7. 고소과정에서 발행인을 찾아야 하기에 NBI에서는 시청에 의뢰하였고 시청에서는 바기오타임지의 허가 여부를 확인했으며 NBI직원의 서류에 의하면 바기오타임지의 TIN NO는 미용실 허가를 사용한 것으로 바기오타임지 TIN NO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8. 바기오타임지는 인쇄 출판업의 허가를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은 업체임이 확인 됨

(본인이 원하면 공개하겠음)

9.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불법업체를 단속해 달라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바기오타임지 발행인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고소를 한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10. 바기오타임지 발행인은 왜곡된 정보로 많은 교민들께 한인회장이 교민업체를 신고하여 어려움을 준다는 글로 다시 한번 교민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부득이 그 실상을 알릴 수밖에 없어 글을 올립니다. 교민분들의 오해의 시선을 감당해야하는 저 개인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tl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7.23

한 인 회 장   정 회 익

바기오 타임지 발행인님 이 글을 바기오 타임지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필리핀북부루손한인회 원문보기   글쓴이 : 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