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제도
안내문 (1)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만 19 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일시체류자”라 함)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영주권자”라 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시체류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 외 국 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자【일시체류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영주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