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제도
안내문(4)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도 투표 가능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때에, 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국적선택기간 경과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 등 선천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나 혼인, 입양 등 후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제12조, 제15조)
국적선택기간
【「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군복무필, 병역면제처분,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2년 이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