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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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합니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청장시장군수가 작성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절차를 다음호에서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선거일 150일부터 선거일 60일까지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공관의 장은 신청서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권사본과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였는지를 확인한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부터 선거일 40일까지 10일간 공관의 장이 송부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없으며 외국에서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