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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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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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총 1면 |
www.nec.go.kr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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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 |||
◉ 재외투표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 등에 설치․운영하며,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 공관 외의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현지 시각으로 매일
※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 등을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설치운영하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 투표장소․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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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소 |
재외공관(부득이한 경우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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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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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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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