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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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재외투표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 등에 설치운영하며,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부터 선거일 9일까지의 기간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없는 경우에는 한인학교, 한인회관 공관 외의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있습니다.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 운영기간 등은 선거일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있으며,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현지 시각으로 매일 오전 10부터 오후 5까지 운영합니다(공휴일 포함). 또한, 재외투표소에 두는 투표사무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 등을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설치•운영하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 투표장소기간

 

투표장소

재외공관(부득이한 경우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투표기간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투표시간

오전 10부터 오후 5까지(공휴일 포함)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공정한 선거관리최우선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