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5. 12.

총 10면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모의 재외선거 실시

-모의선거인단 모집기한 : 2010년 9월 30일까지 -

 

 

2012년에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오니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에 계신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으로 도입된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한 선거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2012년 실시하는 회의원선거를 가상하여 투표의 전 과정을 시연해보는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타국에서 생업과 학업 등에 종사하시느라 어렵고 바쁘시겠지만 2012년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이번 모의 재외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2010. 11. 24.(수) 실시 모의 재외선거 관련 자료

모 의 재 외 선 거 개 요

⁍ 모의 재외선거 선거인단 모집기한 : 2010년 9월 30일까지

⁍ 참가신청 대상자

- 재 외 선 거 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 등)

- 국외부재자신고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일시체류자)

⁍ 참가신청 방법 : 모의선거 실시대상 공관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이메일ㆍ팩스로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모의선거 실시대상 공관 민원실 등에 비치,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ce.go.kr)에 게시

실제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의 경우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의 경우 신고기간 중 국내에 있는 사람은 구·시·군의 장에게,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국외부재자신고(우편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 모의 투표기간 : 2010년 11월 14일~15일(매일 10:00~17:00)

※ 모의선거 실시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 대상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이번 모의 재외선거는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재외선거인)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모의선거 주요일정

❍ 모의선거 참가신청 기한 : 2010. 9. 30.까지

❍ 모의 투표 기간 : 2010. 11. 14. ∼ 2010. 11. 15.(2일간)

❍ 모의 투표 개표 : 2010. 11. 24.(모의 재외선거일)

■ 모의선거 절차

2010. 9. 30.까지

모의선거 참가신청 접수

대상공관 방문 또는

우편, e-mail, Fax로 신청

10. 20. ~ 10. 22.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모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내의 구·시·군에서 작성

10. 23. ~ 10. 24.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방문 또는 인터넷 열람

10. 29. ~ 10. 30.

모의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모의 재외선거 안내문 발송

국내의 구·시·군 선관위가

모의선거인에게 우편발송

11. 11.까지

모의정당·후보자(가상)정보자료 제공

모의선거인에게 e-mail전송,

공관게시판, 재외선거홈페이지 게시

11. 14. ~ 11. 15.

모의 재외투표 실시

재외투표소

11. 24.

모의 재외투표 개표

국내의 구·시·군 선관위

■ 모의선거 참가기관

❍ 중앙선관위 및 16개 구․시․군선관위

❍ 26개 공관, 16개 구․시․군청

국 외

국 내

국 가(21)

공 관(26)

재외국민수(명)

시․도(16)

구․시․군청 및

구․시․군선 관 위 (16개)

일 본

일본(대)

165,025

서 울

송 파 구

오사카(총)

184,467

부 산

해 운 대 구

중 국

중국(대)

118,119

상하이(총)

76,738

대 구

달 서 구

몽 골

몽골(대)

2,323

인 천

동 구

베 트 남

호치민(총)

80,17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

31,610

광 주

북 구

태 국

태국(대)

20,148

호 주

시드니(총)

80,143

대 전

서 구

뉴 질 랜 드

오클랜드(분)

15,090

울 산

남 구

미 국

LA(총)

229,200

뉴욕(총)

209,600

경 기

남 양 주 시

시카고(총)

125,200

강 원

원 주 시

샌프란시스코(총)

65,250

캐 나 다

밴쿠버(총)

65,270

충 북

음 성 군

브 라 질

상파울로(총)

23,790

멕 시 코

멕시코(대)

11,183

충 남

천안시서북구

영 국

영국(대)

42,200

전 북

전주시완산구

프 랑 스

프랑스(대)

14,007

독 일

프랑크푸르트(총)

8,944

전 남

여 수 시

이 탈 리 아

이탈리아(대)

1,895

스 페 인

스페인(대)

1,867

경 북

포항시북구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대)

1,637

경 남

양 산 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총)

2,612

레 바 논

레바논(대)

233

제 주

제 주 시

앙 골 라

앙골라(대)

447

■ 참가신청 대상 모의선거인

✿ 재외선거인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 등)

※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신고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일시체류자 등)

■ 참가신청 방법

모의 재외선거 실시대상 공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팩스로 참가신청서 제출

실제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의 경우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의 경우 신고기간 중

국내에 있는 사람은 구·시·군의 장에게,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국외부재자신고(우편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모의선거참가 신청서(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국외부재자 신고서)

- 모의 재외선거 실시대상 공관 민원실 등에 비치

-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에 게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

■ 참가신청 제출서류

구 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서식

[서식 1] 참조

[서식 2] 참조

참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

※ 국적법에 의해 국적 선택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있는 국적취득신고사실 증명서 등 제출

(자세한 제출 가능 서류는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서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공통사항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집마감일인

9월30일 까지 공관에 도착 되도록 하여야 함

※ 참가신청 시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별도제출 안내

9월30일 까지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모의선거에 한해 해당공관(구․시․군청)에서 선거권 등 조회․확인 후 명부 등재

■ 모의 재외투표 장소 및 기간 등

❍ 투표장소 : 모의 재외선거 실시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공관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하며 재외투표소 소재지 등 정보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의 선거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합니다.

실시 공관(26개) 및 재외투표소 설치장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

❍ 투표기간 : 11. 14. ∼ 11. 15. (매일 10:00 ∼ 17:00)

❍ 투표용지 : 신청요건이 구비된 모의 재외선거인에게 10월30일

(모의선거일전 25일)까지 구·시·군 선관위에서 발송

지 참 물 :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신분증명서(여권에 한함)

[서식 1]

※굵은선 안에는기재하지 않습니다.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1)

한 글

(한 자)

영 문

(NAME)

생 년 월

성 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2)

여 권 사 항

여 권 번 호

발 급 일 자

유 효 기 간

연 락 3)

전화번

(휴대전화)

( )

전자우편4)(E-mail)

@

부 모 성 5)

부 성명

모 성명

대 한 민 국

최 종 주 소

등록기준6)

국외거7)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거류국명

우편번호

거소(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

붙 임 서 류8)

제 출 여 부

여권사본

비자사본

영주권 또는장기체류증 사본

거류국 외국인등록부 등본

기타 국적확인 서류( )

외 국 국 적9)

보 유 사 항

외 국

국적명

외국국적

취득사유

외국국적

취득일자

본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모의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며,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한 국적․연령․수형사실․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붙임:1. 여권사본 1부.

2. (비자사본)․(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사본)․(외국인등록부 등본) 1부.

3.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국적보유의사신고사실증명서)․(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외국국적포기확인서)․(병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재외투표관리관 확인11)

접수 공관명

확 인 결

적합․부적합

접 수 일 자

부적합 사유

확 인 자

직 위

성 명

(인)

위 서식은 모의선거 실시를 위해 실제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입니다.

모의선거 참가신청서는 공관 방문 이외에도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선거에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시기 전 뒷면에 기재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 재 요 령

주:1. 성명의 한글(한자)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있는 이름을 적고, 영문란에는 여권 적혀있는 영문 이름을 대문자로 적습니다.

2.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신청인에 한하여 적습니다.

3.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거류국의 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를 적고, 휴대전화번호는 ( )안에 적습니다.

4. 전자우편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모의선거용), 모의선거에 관한 안내자료 등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습니다.

5. 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성명을 적습니다.

6. 등록기준지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국외거소란은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 거류국명을 포함하여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어야 하며, 거소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서에는 여권사본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사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붙임서류 제출여부 해당 서류에 ☑ 표시합니다. 붙임 서류는 모의선거인 모집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의 사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대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의사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서명․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1.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해당 재외투표관리관이 적습니다.

[서식 2]

※굵은선 안은기재하지 않습니다.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서

(국외부재자신고서)

성 명1)

한 글

(한 자)

영 문

(NAME)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주민등록번

성 별

대한민국 주소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번호

성 별

국내거소신고지

여 권 사 항

여 권 번 호

발 급 일 자

유 효 기 간

연 락 처

전화번3)

(휴대전화)

( )

전자우편4)(E-mail)

@

국 외 거 소5)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거류국명

우편번호

거소(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

국외부재

신 고 사 유

(해당사유에 ○표)

1.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3.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

본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의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며,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한 국적․연령․수형사실․국내거소신고지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붙임:여권사본 1부6).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날인)7)

구․시․군의 장 귀하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 확인8)

접수 기관명

확 인 결 과

적합․부적합

접 수 일 자

부적합 사유

확 인 자

직위

성 명

(인)

위 서식은 모의선거 실시를 위해 실제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서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입니다.

‣모의선거 참가신청서는 우편․방문․팩스․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선거에서는 공관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시기 전 뒷면에 기재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 재 요 령

주:1. 성명의 한글(한자)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있는 성명을 적고, 영문란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 성명을 대문자로 적습니다.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대한민국 주소란을 적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지란을 적습니다.

3.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거류국의 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를 적고, 휴대전화번호는 ( )안에 적습니다.

4. 전자우편(E-mail)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모의선거용), 모의선거에 관한 안내자료 등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습니다.

5. 국외거소란은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 거류국명을 포함하여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어야 하며, 거소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때에는 구․시․군의 장이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붙임서류는 모의선거인 모집마감일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7. 서명․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8.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에 머물거나 거류하는 사람은 공관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공관에 신고한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국내에서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