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7. 21.

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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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82-2-504-5350

한민국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단체․시설 및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관계자 뿐 만 아니라 일반국민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후보자(예정자 포함) 배우의원정당대표(법§113)

상 시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포함), 후보자(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법§114)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한 여부를 불문하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

제3자(누구든지)(법§115)

상 시

선거에관하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위한 기부행위 금지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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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