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예시 /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에게 저서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는 가능합니다.